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이하 "회사")과 회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또는 "여행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과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크루즈 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hapter One
제1장 · 총칙
제1조 ·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의 판매·운영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란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을 말하며, 크루즈 여행 상품을 기획·판매·운영합니다.
- "이용자" 또는 "여행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관하여 상담·예약·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크루즈 여행 상품"이란 회사가 선사(Costa Cruises 등)와 협력하여 판매하는 크루즈 승선을 포함한 여행 상품 일체를 말합니다.
- "선사"란 크루즈 선박을 소유·운항하는 사업자로서, 본 상품의 경우 Costa Cruises S.p.A. 등을 말합니다.
- "인솔자"란 여행자를 인솔하여 여행지에서 여행자와 함께 여행일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회사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 "여행요금"이란 여행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요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제3조 · 약관의 게시 ·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랜딩페이지 하단 링크)에 상시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 약관의 효력
- 본 약관은 회사가 게시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회사가 정한 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 상관례에 따릅니다.
- 본 약관 조항의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hapter Two
제2장 · 계약의 체결
제5조 · 여행상품 안내
회사는 이용자에게 여행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여행지·여행기간·교통수단·숙박시설 (크루즈 선박·객실 등급)
- 여행요금과 그 지급 방법
- 요금에 포함된 사항과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여행자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
- 여행인원의 최저·최대 인원과 여행 개시 최소 인원 미달 시 조치
- 취소 수수료·환급 규정 등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항
- 여행 중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현지 법규 등
제6조 · 여행계약의 성립
- 여행계약은 이용자가 회사에 예약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 회사는 예약 신청 접수 후 2시간 이내(영업일 기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 이용자는 예약 확정 후 회사가 정한 기한(통상 7일 이내) 안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미납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약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여행 목적이 명백히 위법·비도덕적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상품 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랜딩페이지 문의는 계약이 아닌 상담 신청입니다. 랜딩페이지 폼 제출은 상담 요청이며, 여행계약은 별도의 계약금 납부 및 예약 확정을 통해 성립됩니다.
제7조 ·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여권·비자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여행 개시 전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여행 불가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여행 중 인솔자의 안전 지시 및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크루즈 선박 내 승선 규정, 위생 규정, 흡연 규정 등 선사가 정한 승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임신 24주 이상, 만성질환자, 최근 수술 이력 등 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계약 체결 시 회사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여행자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여행 개시 전 여행지 안전 정보(외교부 여행경보 등)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DB손해보험 1억원 한도)에 자동 가입해 드립니다.
- 회사는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회사는 여행지에 전문 인솔자를 배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합니다.
Chapter Three
제3장 · 요금 · 결제
제9조 · 여행요금
- 여행요금은 계약 체결 시의 요금표에 따르며, 객실 등급·인원 구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선사의 요금 인상
- 환율 변동(원/USD 기준 5% 이상 변동 시)
- 유류할증료·항만세 등 각종 세금·수수료의 변경
- 기타 여행요금 산정 근거가 되는 사항의 변동
- 여행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요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제10조 · 요금 포함 · 불포함 사항
| 요금 포함 사항 | 요금 불포함 사항 |
|---|---|
|
|
단, 프로모션 기간 중 별도로 명시된 특전(예: "음료·맥주·생수 완전 무제한 20만원 상당")은 해당 상품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요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 결제 방법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행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회사 지정 법인계좌)
- 신용카드 결제 (일시불 · 할부)
- 가상계좌 결제
- 결제 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총 요금의 30%) 선납 후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잔금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결제 완료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결제 확인서 ·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 이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 해제 및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hapter Four
제4장 · 계약의 변경 · 해제
제12조 · 여행계약의 변경
- 이용자는 여행 개시 전 객실 등급·인원 수·이름 변경 등 계약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가능 여부는 선사의 정책 및 잔여 좌석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신속히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계약 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별도의 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성명 변경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무료로 가능하며, 이후에는 선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제13조 · 여행자의 계약 해제
- 이용자는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에 정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취소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체된 경우
- 여행 목적지에 외교부가 여행경보 "적색경보(철수권고)" 이상을 발령한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의 사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필요)
- 여행자의 10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 부상 (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의 결혼·회갑 등 중요 행사가 여행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증빙 서류 필요)
제14조 · 회사의 계약 해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합니다.
-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최소 성립 인원(회사가 별도로 정한 인원)에 미달한 경우 → 여행요금 전액 환급
- 여행자가 계약 체결 시 신체 상태·질병 등 여행 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고의로 미고지하여 여행 실행이 곤란한 경우
- 여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전쟁·정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선사의 사정으로 크루즈 운항이 취소·연기된 경우 → 여행요금 전액 환급 또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 제안
제15조 · 취소 수수료
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되, 크루즈 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 여행 개시일 기준 | 취소 수수료 |
|---|---|
| 여행 개시 60일 전까지 | 계약금 전액 환급 |
| 여행 개시 59일 ~ 3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여행 개시 29일 ~ 21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여행 개시 20일 ~ 8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여행 개시 7일 ~ 1일 전 | 여행요금의 50% |
| 여행 당일 · No-show | 여행요금의 100% |
크루즈 상품의 특수성: 크루즈는 선사의 취소 정책이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위 표준약관 취소 수수료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시 회사가 안내드리는 선사별 취소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수기·특별 프로모션 상품은 예약 즉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취소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Chapter Five
제5장 · 여행의 실행
제16조 · 여행 인솔자 · 안전관리
- 회사는 여행지에 공인 크루즈 전문 지도사 Ⅱ 자격을 보유한 인솔자를 동행하도록 하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합니다.
- 인솔자는 여행자에게 승선 절차·기항지 안내·비상 대피 요령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 여행자는 인솔자의 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불응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여행자 보험사 · 국내 가족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17조 · 여행자 보험
- 회사는 모든 여행자에게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1억원 한도)에 자동 가입해 드립니다.
- 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 상해·질병 치료비 · 휴대품 손해 등이며, 자세한 보장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보험증권으로 안내됩니다.
- 여행자는 기존 질병 · 만성질환 · 임신 24주 이상 등 보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 청구 필요시 회사는 여행자에게 보험 청구 절차·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제18조 · 여행 일정의 변경
- 회사는 여행자의 안전 · 여행지 상황 ·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전쟁·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선사의 항로 변경 · 항구 폐쇄 · 기상 악화
- 정부·관계기관의 명령·조치
- 일정 변경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관광지가 방문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대체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해당 비용을 환급합니다.
Chapter Six
제6장 · 책임 · 분쟁
제19조 · 회사의 책임 · 손해배상
- 회사는 고의 ·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배상 한도는 여행요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여행자 보험의 보장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선사·현지 지상 수배업체·교통기관·숙박시설의 고의 ·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고의 · 과실
- 천재지변·전쟁·정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여행자의 여권·비자 미비로 인한 여행 불가
- 여행자의 승선 규정 ·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제20조 · 여행자의 책임
- 여행자는 자기의 고의 · 과실로 회사 또는 다른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자는 선박 · 시설물 ·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행자가 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를 단독 귀국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21조 · 분쟁 해결
- 회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372 | www.kca.go.kr |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 02-6203-3838 | www.tourinfo.or.kr |
| 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114 | www.ftc.go.kr |
제22조 · 준거법 · 관할
- 본 약관 및 회사와 여행자 간의 여행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회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계약 관련 문의
여행업 등록 사업자
- 상호
-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 445-81-02404
- 대표이사
- 홍순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7층 702호
- 전화
- 010-8688-8135 (평일 09:00 – 18:00)
- 카카오톡 상담
- 온국민크루즈진흥원 채널
개정 이력
- 2026.07.09 현행 v1.0 · 이용약관 최초 제정 · 국외여행표준약관 기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