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ruise Tourism 온국민크루즈진흥원

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이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 ·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9일 국외여행표준약관 기반 v1.0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이하 "회사")과 회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또는 "여행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크루즈 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hapter One

제1장 · 총칙

Article One

제1조 ·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의 판매·운영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Article Two

제2조 ·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을 말하며, 크루즈 여행 상품을 기획·판매·운영합니다.
  2. "이용자" 또는 "여행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관하여 상담·예약·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크루즈 여행 상품"이란 회사가 선사(Costa Cruises 등)와 협력하여 판매하는 크루즈 승선을 포함한 여행 상품 일체를 말합니다.
  4. "선사"란 크루즈 선박을 소유·운항하는 사업자로서, 본 상품의 경우 Costa Cruises S.p.A. 등을 말합니다.
  5. "인솔자"란 여행자를 인솔하여 여행지에서 여행자와 함께 여행일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회사가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6. "여행요금"이란 여행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요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Article Three

제3조 · 약관의 게시 ·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랜딩페이지 하단 링크)에 상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Article Four

제4조 ·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회사가 게시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회사가 정한 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 상관례에 따릅니다.
  3. 본 약관 조항의 일부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hapter Two

제2장 · 계약의 체결

Article Five

제5조 · 여행상품 안내

회사는 이용자에게 여행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1. 여행지·여행기간·교통수단·숙박시설 (크루즈 선박·객실 등급)
  2. 여행요금과 그 지급 방법
  3. 요금에 포함된 사항과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여행자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
  5. 여행인원의 최저·최대 인원과 여행 개시 최소 인원 미달 시 조치
  6. 취소 수수료·환급 규정 등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항
  7. 여행 중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현지 법규 등
Article Six

제6조 · 여행계약의 성립

  1. 여행계약은 이용자가 회사에 예약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예약 신청 접수 후 2시간 이내(영업일 기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3. 이용자는 예약 확정 후 회사가 정한 기한(통상 7일 이내) 안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미납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약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여행 목적이 명백히 위법·비도덕적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한 상품 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랜딩페이지 문의는 계약이 아닌 상담 신청입니다. 랜딩페이지 폼 제출은 상담 요청이며, 여행계약은 별도의 계약금 납부 및 예약 확정을 통해 성립됩니다.
Article Seven

제7조 ·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이용자는 여권·비자 등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여행 개시 전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여행 불가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여행 중 인솔자의 안전 지시 및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크루즈 선박 내 승선 규정, 위생 규정, 흡연 규정 등 선사가 정한 승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임신 24주 이상, 만성질환자, 최근 수술 이력 등 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계약 체결 시 회사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Article Eight

제8조 ·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여행자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여행 개시 전 여행지 안전 정보(외교부 여행경보 등)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DB손해보험 1억원 한도)에 자동 가입해 드립니다.
  4. 회사는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5. 회사는 여행지에 전문 인솔자를 배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합니다.
Chapter Three

제3장 · 요금 · 결제

Article Nine

제9조 · 여행요금

  1. 여행요금은 계약 체결 시의 요금표에 따르며, 객실 등급·인원 구성에 따라 상이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선사의 요금 인상
    • 환율 변동(원/USD 기준 5% 이상 변동 시)
    • 유류할증료·항만세 등 각종 세금·수수료의 변경
    • 기타 여행요금 산정 근거가 되는 사항의 변동
  3. 여행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요금을 전액 환급합니다.
Article Ten

제10조 · 요금 포함 · 불포함 사항

요금 포함 사항 요금 불포함 사항
  • 크루즈 선박 승선료 (5박 6일)
  • 선내 객실 이용료
  • 선내 조식·중식·석식 (뷔페 · 메인 다이닝)
  • 선내 기본 엔터테인먼트 관람
  • 기본 음료 (물·차·커피)
  • DB손해보험 여행자 보험 (1억원 한도)
  • 전문 인솔자 동행
  • 부산 승선·하선 시 항만 이용료
  • 부산 항구까지의 개별 이동 교통비
  • 여권 발급·재발급 비용
  • 선내 유료 시설 이용료 (스파·특별 레스토랑 등)
  • 기항지 개인 관광 비용
  • 선내 팁·서비스 요금 (Gratuities)
  • 주류·특별 음료 (프로모션 별도 명시 시 제외)
  • 개인적 성격의 비용 (세탁·통신 등)
  • 초과 수하물 요금

단, 프로모션 기간 중 별도로 명시된 특전(예: "음료·맥주·생수 완전 무제한 20만원 상당")은 해당 상품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요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rticle Eleven

제11조 · 결제 방법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결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여행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회사 지정 법인계좌)
    • 신용카드 결제 (일시불 · 할부)
    • 가상계좌 결제
  2. 결제 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총 요금의 30%) 선납 후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잔금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결제 완료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결제 확인서 ·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합니다.
  4. 이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 해제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hapter Four

제4장 · 계약의 변경 · 해제

Article Twelve

제12조 · 여행계약의 변경

  1. 이용자는 여행 개시 전 객실 등급·인원 수·이름 변경 등 계약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가능 여부는 선사의 정책 및 잔여 좌석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신속히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3. 계약 변경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별도의 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여행자의 성명 변경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무료로 가능하며, 이후에는 선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Article Thirteen

제13조 · 여행자의 계약 해제

  1. 이용자는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5조에 정한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취소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지체된 경우
    • 여행 목적지에 외교부가 여행경보 "적색경보(철수권고)" 이상을 발령한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의 사망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필요)
    • 여행자의 10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 부상 (의사 진단서 제출 필요)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친족의 결혼·회갑 등 중요 행사가 여행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증빙 서류 필요)
Article Fourteen

제14조 · 회사의 계약 해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합니다.

  1.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최소 성립 인원(회사가 별도로 정한 인원)에 미달한 경우 → 여행요금 전액 환급
  2. 여행자가 계약 체결 시 신체 상태·질병 등 여행 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고의로 미고지하여 여행 실행이 곤란한 경우
  3. 여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전쟁·정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선사의 사정으로 크루즈 운항이 취소·연기된 경우 → 여행요금 전액 환급 또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 제안
Article Fifteen

제15조 · 취소 수수료

이용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하되, 크루즈 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여행 개시일 기준 취소 수수료
여행 개시 6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환급
여행 개시 59일 ~ 30일 전 여행요금의 10%
여행 개시 29일 ~ 21일 전 여행요금의 20%
여행 개시 20일 ~ 8일 전 여행요금의 30%
여행 개시 7일 ~ 1일 전 여행요금의 50%
여행 당일 · No-show 여행요금의 100%
크루즈 상품의 특수성: 크루즈는 선사의 취소 정책이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위 표준약관 취소 수수료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시 회사가 안내드리는 선사별 취소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수기·특별 프로모션 상품은 예약 즉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취소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취소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Chapter Five

제5장 · 여행의 실행

Article Sixteen

제16조 · 여행 인솔자 · 안전관리

  1. 회사는 여행지에 공인 크루즈 전문 지도사 Ⅱ 자격을 보유한 인솔자를 동행하도록 하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합니다.
  2. 인솔자는 여행자에게 승선 절차·기항지 안내·비상 대피 요령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3. 여행자는 인솔자의 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에 불응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여행자 보험사 · 국내 가족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Article Seventeen

제17조 · 여행자 보험

  1. 회사는 모든 여행자에게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1억원 한도)에 자동 가입해 드립니다.
  2. 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 상해·질병 치료비 · 휴대품 손해 등이며, 자세한 보장 내용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보험증권으로 안내됩니다.
  3. 여행자는 기존 질병 · 만성질환 · 임신 24주 이상 등 보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4. 보험 청구 필요시 회사는 여행자에게 보험 청구 절차·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Article Eighteen

제18조 · 여행 일정의 변경

  1. 회사는 여행자의 안전 · 여행지 상황 ·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전쟁·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선사의 항로 변경 · 항구 폐쇄 · 기상 악화
    • 정부·관계기관의 명령·조치
  3. 일정 변경으로 인해 원래 예정된 관광지가 방문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대체 관광지를 안내하거나 해당 비용을 환급합니다.
Chapter Six

제6장 · 책임 · 분쟁

Article Nineteen

제19조 · 회사의 책임 · 손해배상

  1. 회사는 고의 ·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배상 한도는 여행요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여행자 보험의 보장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선사·현지 지상 수배업체·교통기관·숙박시설의 고의 ·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고의 · 과실
    • 천재지변·전쟁·정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여행자의 여권·비자 미비로 인한 여행 불가
    • 여행자의 승선 규정 · 현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Article Twenty

제20조 ·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자기의 고의 · 과실로 회사 또는 다른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선박 · 시설물 ·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여행자가 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자를 단독 귀국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Article Twenty-One

제21조 · 분쟁 해결

  1. 회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372 www.kca.go.kr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02-6203-3838 www.tourinfo.or.kr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114 www.ftc.go.kr
Article Twenty-Two

제22조 · 준거법 · 관할

  1. 본 약관 및 회사와 여행자 간의 여행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여행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Contact

계약 관련 문의

여행업 등록 사업자

상호
주식회사 온국민크루즈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445-81-02404
대표이사
홍순봉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7층 702호
전화
010-8688-8135 (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상담
온국민크루즈진흥원 채널

개정 이력

  • 2026.07.09 현행 v1.0 · 이용약관 최초 제정 · 국외여행표준약관 기반 시행